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모든 조합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인 1명마다 1표를 행사하되 다만 해당…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모든 조합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인 1명마다 1표를 행사하되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등 법인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 행사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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