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택배원으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3호 및 제57조제3항제1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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