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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에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우선하여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고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선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우선 분양전환은 임차인에게 내집 마련의…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에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우선하여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고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선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우선 분양전환은 임차인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지만 분양전환가격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분양전환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한 이후 분양전환이 되도록 하여,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진단과 하자보수에 관한 개정사항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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