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1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충일(6월 6일)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은 모두 국가를 위해 순국한 인물을 기리는 날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충일(6월 6일)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은 모두 국가를 위해 순국한 인물을 기리는 날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숭고한 희생과 기여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념일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기념일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월 7일을 국가 유공자의 날로 하여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모두를 기리고 기억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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