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5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협력사업의 범위에 방송 분야가 제외되어 있으며, 남·북한 방송을 상호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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