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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ㆍ외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2
위원회 회부2020.08.13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ㆍ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장애인 단체에서는 집합ㆍ원격 교육보다는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현행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5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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