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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군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음. 이에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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