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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줌.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지도·감독 하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포괄적인 위계 및 위력이 있을 개연성이 큼. 하지만 현행법은 업무상…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줌.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지도·감독 하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포괄적인 위계 및 위력이 있을 개연성이 큼. 하지만 현행법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만 함. 이에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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