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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2천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8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2천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반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2호) · 시행 2022-07-28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2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청기기"를 각각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로 한다. 법률 제1673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4호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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