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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하 “고려인동포”라 함)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그들의 거주국과 협력하여 고려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7
위원회 회부2020.0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하 “고려인동포”라 함)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그들의 거주국과 협력하여 고려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임. 그런데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외에 국내에 영주하거나 귀국 목적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도 있는데, 이들은 중국동포(조선족) 등을 비롯한 다른 재외동포들에 비하여 취약한 우리말 구사능력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국내체류고려인동포”란 고려인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취득 지원,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회복·취득 및 정착 지원과 언어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체류고려인동포 가족의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 및 취업 지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체류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바.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취업활동을 제한 받지 아니하며,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영주(永住)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사.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음(안 제6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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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