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학자금대출”이라 함)채무자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미납액을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징수방식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발생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재난에 따른 부득이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무조건적…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3 발의
발의2021.09.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학자금대출”이라 함)채무자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미납액을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징수방식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발생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재난에 따른 부득이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무조건적 강제징수가 아닌국가적 차원의 유예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2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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