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6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그 중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그 중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40∼50%)하고,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개발부담금 부담률 최소 30~최대 62.5%)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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