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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269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플랫폼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플랫폼 종사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관계의 불공정성, 불안정한 고용 및 소득 등의 문제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렇듯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확산함에 따라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플랫폼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플랫폼 종사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관계의 불공정성, 불안정한 고용 및 소득 등의 문제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렇듯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확산함에 따라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또한,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및 갱신ㆍ변경ㆍ해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면 노무의 배정 및 보수,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방법과 기준 및 결과 활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플랫폼 산업에 공정한 계약관계가 확립되도록 하고자 함. 한편,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차별적 처우,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끝으로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사회보험료 및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제10조 및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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