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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참전유공자 특성상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약제비용…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참전유공자 특성상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큼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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