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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교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어 시설 내 영유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해야함.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4
위원회 회부2021.09.2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교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어 시설 내 영유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해야함.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언어 발달 등 신체 발달이 중요한 영유아에게 음성을 통한 상호작용에 기반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실제 영국에서는 만 11세 미만 어린이의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음. 또한,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장과 교사의 74.9%가 마스크 착용이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 시설에 투명마스크 등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가능케 하여 감염병 위기에도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함(안 제70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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