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급식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353
군인급식기본법안
제안이유 최근 군인의 급식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발생하여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군급식을 규정하는 법은 없고,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전ㆍ평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4
위원회 회부2022.09.15
위원회 상정2022.11.04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군인의 급식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발생하여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군급식을 규정하는 법은 없고,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전ㆍ평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국가 비상상태 및 전시 상황에서의 안정적 군 식량공급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에 대한 군부대 우선 납품을 의무화함(안 제7조).
라. 군 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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