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0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에 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姓) 변경이 가능하게 된 점 및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성 결정권자 지정을 하는 경우를 반영함(안 제44조).
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에 「민법」 제781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함(안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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