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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2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여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등의 일부 간행물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여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등의 일부 간행물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서점들이 독서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읽기만 하면서 도서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서점이 훼손된 도서를 해당 출판사에 반품하고 있지만 정작 출판사는 그 훼손된 도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영세 출판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으로써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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