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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책 마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이 창업을 시도하는데 여러 사회적 난관이 있는 실정이고, 창업을 한 이후에도 정보부족 등으로 판로확보가 쉽지 않아…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책 마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이 창업을 시도하는데 여러 사회적 난관이 있는 실정이고, 창업을 한 이후에도 정보부족 등으로 판로확보가 쉽지 않아 경영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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