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 Over The Top)’가 등장하였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 Over The Top)’가 등장하였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 제공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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