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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접수된 때에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근거하면 제출된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접수된 때에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근거하면 제출된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 중인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사직원이 반려될 경우 입후보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이 있거나 퇴직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선출직 공직자로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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