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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과 동시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과 동시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과 함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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