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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7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학융합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에 기업을 포함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이 가능해져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학융합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에 기업을 포함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이 가능해져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취업·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산학융합지구가 대학과 연구소의 집적을 위한 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산학융합지구의 입지지역이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1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7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3. ∼ 23. (생 략)
8의3. ∼ 23.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ㆍ연구소 의 집적방안
2. 대학ㆍ기업ㆍ연구소 의 집적방안
3. 교육 및 연구ㆍ개발 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3.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 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연구소 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기업ㆍ연구소 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으로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연구소"를 "기업, 연구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단"을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으로,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를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로, "시설의"를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ㆍ연구소의"를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를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를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학ㆍ연구소의"를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로 한다. 제22조의5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및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으로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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