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음.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664건 중 1572건)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음.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664건 중 1572건)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함.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아동(피해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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