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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9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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