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3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정책을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해 국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만을 보전하고 있어 다른…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4 발의
발의2020.08.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정책을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해 국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만을 보전하고 있어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제도는 영유아·청소년·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므로,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범위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운임 등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함)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에 관한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