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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도시 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등 영업상 손실을 감수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0.10.1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도시 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등 영업상 손실을 감수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난 위기 시에도 정상적인 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위기 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위기 시에도 운송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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