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8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함.
위성곤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함.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시민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덧씌워지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ㆍ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및 화주에 대하여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와 도서ㆍ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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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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