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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간 정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단순한 정보의 유통을 넘어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 여론형성…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간 정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단순한 정보의 유통을 넘어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 여론형성 등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가 보편적인 매체를 통해 선거광고를 접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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