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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거나, 종래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 지원 정책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맡기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20.12.08

무슨 법안인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거나, 종래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 지원 정책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맡기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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