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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3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는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고, 기업들은 ESG 요소를 협력사 선정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점차 제품 및 서비스 선택과정에서 ESG를 고려하는 추세임.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급망 선정에서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 의무화를 추진중임. 전세계적으로 ESG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들이 빠르게 만들어져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했으나 자율조항이다 보니 그 5년이 지났음에도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1항3호),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3항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ESG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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