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권자의 주거의 평안성을 보호하는 한편 금권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입당 권유를 목적으로 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로ㆍ시장 등 공개된 장소의 경우 선거운동을 허용함.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권자의 주거의 평안성을 보호하는 한편 금권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입당 권유를 목적으로 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로ㆍ시장 등 공개된 장소의 경우 선거운동을 허용함.
그러나 관공서의 경우 공적인 공간으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별방문의 예외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청이나 구청사 같은 관공서의 다중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의 경우 호별방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0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