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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7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인지에 관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의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인지에 관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대체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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