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6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석탄발전소 밀집지역 등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있음. 한편, 대기오염총량제의 핵심 내용인…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석탄발전소 밀집지역 등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있음.
한편, 대기오염총량제의 핵심 내용인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배출권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는 달리 차입, 상쇄, 추가할당 등과 같은 유연성 기제가 부족해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및 지역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근거,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증가, 시설 신·증설 등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폐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등에 있어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한 배출허용총량은 그 양만큼 예비분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추가할당,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라. 제17조의4에 따라 할당이 취소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이의신청 조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마.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부족한 배출허용총량은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 배출허용총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만큼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바. 법률 개정에 따라 할당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59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3 / 1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 ③ (생 략)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④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한다)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④ 외부감축량의 인정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5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④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한다)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④ 외부감축량의 인정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 및 차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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