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들 간에 상대적 불형평이 수인할 수 없는 범위에 다다른 상태임. 예를 들어, 여러 형제자매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소유한…
추경호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6
위원회 회부2021.12.1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들 간에 상대적 불형평이 수인할 수 없는 범위에 다다른 상태임.
예를 들어, 여러 형제자매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취급하여 세율,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등 세액계산에 있어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공유한 부분을 1주택으로 취급하게 되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율, 고령자공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세액경감 목적으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마저 부추기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정책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납세의무자들 간의 수평적 공평마저 달성하지 못하여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이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울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세액계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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