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9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노인, 기타 취약계층 등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시·군·구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낮은 임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임금차이, 근속연수에 대한 수당 미반영 등의 문제로 인해…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노인, 기타 취약계층 등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시·군·구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낮은 임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임금차이, 근속연수에 대한 수당 미반영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인바,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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