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6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하며,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하며,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평가”를 명시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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