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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109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경제ㆍ환경ㆍ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7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09.01
법사위 의결2023.09.0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경제ㆍ환경ㆍ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체결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이며, 극한기후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 예측, 평가 등의 과학적 결론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탄소중립기본법」 기본원칙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기상청은 지난 2005년 「기상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생산ㆍ제공ㆍ공동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ㆍ지원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감시를 통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현 수준과 효과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고, 예측을 통해서는 시공간적 정량 정보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관계 등을 정부부처,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그간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후와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분법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감시 관측의 품질관리, 감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1ㆍ3개월전망 및 기후전망) 등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시나리오의 인증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감시와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대국민 제공,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 등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의 추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대응위원회 및 아시아ㆍ태평양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을 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7호) · 시행 2024-10-2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57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 관측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와 제8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 중 지구대기감시망으로 본다. 제3조(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본다. 제4조(아태기후센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에이펙 기후센터"(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태기후센터(이하 "신법인"이라 한다)가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기후감시"로 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앞의 "제6장 기후"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제4장제12조의2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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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