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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작업 중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작업 중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인 노무사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유족이 선임하는 대리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해 당시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근로자ㆍ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ㆍ제6항, 제17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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