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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2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재현장에서 요양원 어르신 38명을 살린 서울시 소방관의 미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와 같은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화재현장에서 요양원 어르신 38명을 살린 서울시 소방관의 미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와 같은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일정기간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개인의 복지증진과 소방업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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