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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촌 사회적 문제를 넘어 지역소멸, 식량안보 위협을 포함한 국가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 건강한 농어촌사회 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의 육성이 필요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1.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촌 사회적 문제를 넘어 지역소멸, 식량안보 위협을 포함한 국가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 건강한 농어촌사회 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의 육성이 필요함. 지난해, 귀농·귀촌한 청년층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음. 청년 농어업인 육성은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지만, 아직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청년 농어업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활발하고 생기있는 팔팔한 청년”의 의미로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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