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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원들은 상호금융에서 농지ㆍ토지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 이 당시 직원들은 비조합원 신분으로도 사실상 영농계획서만 제출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유리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으면서 보다 용이하게 투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농지나 임야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이 있는 담보물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토지주택공사의 사례는 상호금융을 통한 대출이었지만, 비단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은행권에 전체적으로 경영지도기준 수립 시, 자격 기준이 요구되는 비주택담보물에 대해선 자격이나 경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되도록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이 아닌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ㆍ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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