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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1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220만 명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전년보다 23% 급증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이들의 수입이 줄고 있어 전직을 희망하는 종사자들이 늘 것으로 전망됨.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넘게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220만 명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전년보다 23% 급증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이들의 수입이 줄고 있어 전직을 희망하는 종사자들이 늘 것으로 전망됨.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넘게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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