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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6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책수립에…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수재해의 감시를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을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및 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대상에 도시하천유역을 추가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9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수자원위성”이란 수문조사의 실시, 수문조사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ㆍ가뭄ㆍ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 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신 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관련 업무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69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자원위성"이란 수문조사의 실시, 수문조사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ㆍ가뭄ㆍ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으로, "위한 치수계획"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를 "활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관련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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