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마약류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특히,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마약류 관련 보도의 내용에 젊은 세대가…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마약류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특히,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마약류 관련 보도의 내용에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노출되어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마약류 관련 내용을 특별한 기준 없이 방송 및 보도함에 따라 시청자가 마약류에 대하여 호기심과 친숙함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9호) · 시행 2024-08-09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5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5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8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5 및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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