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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이는 임의규정으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수어화면이 작게 송출되는 경우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기 어려우며, 대담·토론회의 경우 1명만 배치되는 수화통역사로는 동시에 2명 이상이 발언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하는 경우에 한국수어 제공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선거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방송광고 등에서의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를 방영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이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나.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또는 대담을 할 경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2항 신설). 다.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어를 방영할 경우 수어통역사는 2인 이상으로 하여 한 화면에 배치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2항). 라.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3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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