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74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으로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 사회를 통한 국내외 교류 및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 확대에…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으로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 사회를 통한 국내외 교류 및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글학교 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예산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 거주 지역의 수요 및 실정에 맞는 교육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으로 재외동포 경제ㆍ교류 사업을 명시하고, 교육사업으로 한글학교 지원과 한글 교재 개발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재외동포 사회 내 경제 교류 증진 및 한글ㆍ역사ㆍ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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