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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4
위원회 의결2025.02.24
법사위 회부2025.02.24
발의2025.03.12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94호) · 시행 2025-04-0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89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를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자에게 그"를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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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