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ㆍ대학원…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2026.03.10
법사위 회부2026.03.10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ㆍ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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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2호) · 시행 2027-01-17 · 바뀐 줄 12 / 16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 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신 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생 략)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 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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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2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로,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종업원"을 각각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각각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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