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7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동…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0.11.27
법사위 회부2020.11.27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동 조항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정관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의2제3항).
나. 제2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03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② (생 략)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3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을 "관한 세부적인"으로, "정관"을 "총리령"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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